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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2일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올해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내달 10일 예정돼 있었다.
또한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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