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물장군’ 선정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각별한 부성애를 가진 ‘물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물장군은 과거 우리나라 전역에서 널리 분포했으나 연못, 웅덩이 등의 습지가 줄고,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어 현재는 제주도, 서해와 남해안의 섬, 내륙의 습지, 민통선 지역 등으로 서식지가 한정되고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물장군을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최초 지정 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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