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임대료 꼼수] 소상공인 울리는 최소보장임대료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9 1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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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줄어든 매출도 걱정이지만 매달 나가야 하는 임대료 부담은 아예 폐점 고민까지 하게 만든다.


운 좋게 대형마트에 입점한 이들도 매한가지다. 좋은 입지와 상권으로 그나마 손님들은 끊이지 않지만 매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때문에 월 매출의 절반 이상을 내고 나면 인건비도 간당간당하다.


여기에 최근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이 도입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최소보장임대료'가 한 몫하고 있다.




못 벌면 정액대로, 더 벌면 수수료 만큼 더



최소보장임대료는 말 그대로 입점주가 얼마를 벌 던 최소한의 임대료가 보장되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미리 정한 비율 만큼 수수료를 더 떼어가는 임대 계약방식이다.


예컨데 월 매출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면 15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400만원 이상 벌면 매출액의 20%를 내라는 식이다.


이전에는 월 고정 임대료를 내거나,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최소보장임대료는 이 둘을 합쳐 놓은 것이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수수료 계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문제는 이같은 계약방식이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입점 소상공인이 얼마를 벌든 최소한의 임대료가 보장되는데다, 만약에 더 벌면 임대인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눈물 흘리는 입점 소상공인들



이러한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방식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다.


온라인 쇼핑시장이 급성장하고, 코로나19로 언택트 방식이 소비패턴이 확산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이들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소보장임대료가 부담스러운 것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다. 모든 사업권이 유찰됐던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이 유찰되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민 조건이 '2019년 같은 기간의 60% 수준의 여객수요 회복 전까지 최소보장임대료 유예'일 정도다.


임대인도 이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방식이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고, 이를 유예하는 것이 '일종의 특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도 관심… 공정위, 불공정 약관 여부 심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5일 '최소보장임대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대기업 홈플러스와 입점 종수상인 간의 상생협력' 행사를 통해 올 연말까지 홈플러스 입점 중소상인에 대한 최소보장임대료 적용 유예를 이끌어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입점업체 생존을 위해 상생을 택한 홈플러스에 감사드린다"며 "폐점을 앞둔 홈플러스 노동자 고용안전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전국 600개 매장점주와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 적용을 유예한다고는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게 대형마트 입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방식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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