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은 많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여파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고, 정부 또한 이들을 위해 많은 지원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그러나 방과 후 교사, 사회체육 지도 강사 등 이른 바 프리랜서로 꼽히는 이들은 이같은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에 강원도는 피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74만9000원)의 75%(4인 가구 기준 356만2000원)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다.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이 아닐지라도, 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 배드민턴을 비롯한 사회체육 지도 강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삭감 등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사업자는 휴폐업이나 매출 감소 등 실제 사업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올해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종료된 이후 취업 사실이 없는 미취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으로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형태의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세대주가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세대주와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오는 30일이다.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긴급지원금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사각지대의 위기가구가 이번 긴급생계지원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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