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에 '자택근무'를 권유하던 일본 후생노동성의 직원들 10명 중 4명이 긴급사태가 선포된 당시 본인이 희망했어도 자택근무를 하지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비상근 직원 등 후생노동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함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43%가 본인의 희망에도 자택근무를 할 수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택근무를 할 수 없었던 이유로는 자택근무를 위한 시스템 부족이 51%로 가장 많았고, 긴급사태 선포에 대한 국회의 대응 가능성이 24%로 그 뒤를 이었다.
후생노동성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확대되자 '자택근무'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고 올해 안으로 '자택근무' 관련 기업 가이드 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도쿄를 포함해 확산이 급증했던 7개의 도도부현에 대해 1개월간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각 광역단체장은 외출 자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학교에 휴교 명령을 내리거나 시설에 이용 제한 등의 지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임시 의료시설 정비를 위해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이 가능해지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용과 배송 등을 요청·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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