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해 내년부터 정원 100명 이상 공공기관을 의무도입 대상으로 하는 노동이사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최근 노동환경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로 노사 간 이해관계가 다양해진 반면, 기관 내 노동자의 경영 참여 한계와 의사소통 부재로 노사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식 채널을 통한 노사관계 정립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대전시는 의회와 사전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과 기관 노·사 간담회를 통한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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