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학교 폭력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중학생을 괴롭힌 동급생 2명에게 총 약 400만 엔(한화 약 4,251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본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일본 시가현 오쓰시 시립 중학교 2학년 남학생(당시 13세)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전 동급생인 피의자 B군 등 2명의 괴롭힘(이지메)이 원인이라고 판단한 오츠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짓고 B군 등 2명에 대해 유족에게 총 400만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오츠 지방 법원은 1심에서 3750만 엔(약 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폭적으로 감액됐다.
일본 법원이 학교 폭력(이지메)과 극단적 선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이지메방지 대책 추진법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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