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건설이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27일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일환으로 협력사들이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담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더불어 상생대출'의 협력사 대출한도를 계약금액의 40%에서 50%로 높인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대출한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대출 기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과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지만 이후 계약기간 50% 경과 전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협력사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 차입금리보다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은 기존 신한은행과 더불어 하나은행까지 확대해 협력사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디에코.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