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부당지원 과징금 64억 부과… SKT "경쟁력 확보 위해 부당지원 목적 아냐"

한미래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4 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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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IPTV 상품을 결합판매 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SK텔레콤은 판매 수수료 분담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부당지원이 목적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상품이 SK대리점을 통해 팔릴 때마다 건당 약 9만원(2016년 기준)의 수수료를 지불했다지만 결합상품의 전체 판매 수수료가 올라가는 상황과 관계 없이 그 밖의 수당 전액은 SK텔레콤이 지불했다.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가 증가하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원만 지불했고, SK텔레콤의 부담분만 증가한 것.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6년 사후 정산 방식으로 판매 수수료 비용을 분담키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누지는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2016~2017년 109억원 가량을 분담한 뒤, SK텔레콤으로부터 99억원 상당의 광고를 받았다.


이같은 형식으로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은 총 199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한 IPTV 판매량은 전체 IPTV 판매량의 49%(2019년 기준)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게 배경"이라며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 유감"





반면 SK텔레콤은 판매수수료 분담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일 뿐이며 부당지원은 목적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SK텔레콤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며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T가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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