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임대료 상승폭이 큰 옛 도심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 중심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할 건물주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협약은 건물주가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시가 건축물 외관 정비 비용으로 협약 기간에 따라 1천만∼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 지역은 전주 한옥마을을 제외한 옛 도심 지역으로, 상생 건물에는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 정비 비용이 지원된다. 공사 때 드는 건물주 자부담 비율도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다만, 상생 건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고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상생 협약을 승계해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협약에 참여하는 상생 건물이 늘어나면 옛 도심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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