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강은석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2 1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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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수·위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시정명령 대상은 약정서·물품수령증 미발급, 납품 대금 미지급,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협의 거부와 해태,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중단 등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납품 대금 지급 같은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한 업체는 공표하고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법률은 재료비나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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