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는 경기도 3차 이전 공공기관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부담금 변제) 3항에 공공기관이 추가된 일부 개정 조례안은 3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올해 1월 25일∼2월 23일)을 거쳐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비용 발생 원인 제공자 등에게 수돗물 예상 사용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이전으로 신청사 건립 시 사전 납부가 원칙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3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기반을 갖추는 등 이전 공공기관과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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