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성장위원회와 중흥토건은 지난 23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과 이경호 중흥토건 대표, 협력 중소기업인 ㈜서암 설구호 대표가 참석했다.
중흥토건은 앞으로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100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흥토건은 협력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테스트베드 △생산성 향상 △보증보험 비용 △임직원 대상 건강검진 및 학자금 등 복리후생 지원 △ 인력채용 및 교육 △판로개척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흥토건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및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임금지불능력 제고, 인센티브 지원 등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이란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 또는 현금으로 주기를 말한다.
또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및 △R&D, 생산성향상 노력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과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동반위는 중흥토건과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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