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건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평균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10%, 최대 75%까지 200만원 한도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2개월 이하라고 해도 3개월로 월평균 환산한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김병내 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 분담에 나선 착한 임대인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사회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발전으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디에코.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