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준 임대인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부담 덜어준다

강은석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0 1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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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 부담을 덜어준다고 밝혔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깎아준다.


도 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올해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높였다. 재산세 감면 신청 기간은 내달 18일까지로, 과세기준일 이후인 하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더라도 차후 해당 몫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방역지침 강화로 인한 소비 위축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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