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200만원 감면

강은석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4 15: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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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북구는 구의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임대인)를 지원한다.


감면대상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인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의 75%, 최대 200만원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북구는 지난해에는 171건, 2000여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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