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동해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한다.
동해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내달 25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토지 소유자로, 시는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동해시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놓인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 상생의 모범을 보여준 임대인에 감사드린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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