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가상화폐는 보호할 수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을 못 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한지 약 한달만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 입장이 변함없는지를 묻는 말에 이처럼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선 그은지 한달만에 바뀐 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다면서도 국내 200여곳 중 아직 등록 없체가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을 못한 가상화페 거래소들이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내재가치가 없어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 드렸던 것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 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말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 당시 이야기의 맥락 역시 '법이 개정이 됐으니 법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라', '국민 여러분도 법에 따라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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