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스가 정부가 9개의 도도부현(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발령된 긴급사태선언에 대해 분과회에 자문을 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태선언을 연장하는 것에 28일 오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산하 분과회에 자문을 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돼 있는 홋카이도와 도쿄, 아이치, 교토, 오사카, 효고, 오카야마,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9곳의 도도부현에서는 오는 31일로 긴급사태선언이 끝난다.
정부는 9곳의 도도부현의 긴급사태선언을 내달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연장안에 대해 이날 대책본부를 통해 정식으로 결정하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사태선언에 준하는 조치인 '확산 방지 중점 조치'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발령 중인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기후, 미에의 5곳의 현에 대해서도 내달 20일까지의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군마와 이시카와, 구마모토 등의 3곳의 현은 내달 13일까지 '확산 방지 중점 조치'를 발령 중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 재정·재생 장관은 분과회에서 의료 제공의 체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경계했다.
26일 기준 현재 교토와 효고를 제외한 8곳의 도도부현의 인구 10만명당 신규감염자의 수는 일본의 코로나19 지표 단계 중 가장 심각한 4단계의 기준을 웃돌고 있다. 또한 병상 이용율도 도쿄를 제외한 곳의 도도부현이 4단계에 위치한다.
선언의 해제 기준은 감염자의 수와 병상 이용률 등 지표가 3단계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조치선언이 발령된 지역에서는 주류와 노래방 시설을 제공하는 음식점에 휴업을 요청하고,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 대규모 상업시설은 오후 8시까지 영업을 기본으로 하며, 지자체의 판단으로 휴업요청 등의 더 강한 조치도 가능해진다. 이벤트 개최의 경우 인원 5000명이나 정원의 50%로 제한된다.
또한 조치가 발령된 지역에서도 음식점에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 단축 요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판단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음식점에서의 주류와 노래방시설의 제한이나 영업자숙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어길경우 긴급사태선언 지역은 30만엔 이하, 조치 발령 지역은 2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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