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산시는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2일 오전 시청에서 관련 단체들과 '안산시 상생 아파트' 공동선언식을 했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안산시지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안산지부, 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 이웃 안산·시흥경비노동자 모임 등 3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와 이들 단체는 앞으로 공동주택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안정 ▲휴게시간 보장 ▲휴게 공간 마련 ▲인격적 대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공동선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119개 모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와 개별적인 공동선언도 진행할 방침이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단지,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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