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저소득층 6000여명이 재해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전남지방우정청,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광주시민과 함께 만원의 행복, 나눔·상생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만원의 행복 보험은 저소득층이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남지방우정청의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만 15∼65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 기간 중 사망 시 2천만원의 유족 위로금, 재해입원과 수술비 중 일정액을 주고 만기 시에는 환급받거나 재계약할 수 있다.
광주시와 한국노총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전은 보험료 6000만원을 지원한다. 우정청은 나머지 보험료 2억원을 자체 공익자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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