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성인과 14세 중학생의 성행위에 대해 당사자간 동의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혼다 히라나오 중의원이 입헌민주당에서 탈당했다.
27일 일본 언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혼다 중의원은 탈단 신고서를 제출했고, 오전 당직자 회의에서 승인돼 이날부로 탈당됐다.
입헌민주당에 따르면 혼다 중의원은 "당 안팎과 피해자에게 폐를 끼쳤다"라고 탈당 이유에 대해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입헌민주당은 상임간사회를 통해 혼다 중의원의 처분을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었다.
혼다 중의원은 지난 5월 형법 성행위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나이(성교 동의 연령)을 현행(13세 미만)에서 16세로 올리는 것을 논의하던 중 "예를 들어 50세 가까운 자신과 14살 아이가 성관계를 맺을 경우 상대의 동의가 있더라도 체포당하게 된다"며 "그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됐다.
[저작권자ⓒ 디에코.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