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세 감면 등 '상생임대료' 혜택 연장

강은석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0 1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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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상생임대료 운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상생 임대인에게 부여한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의 혜택을 12월까지 연장한다.


상생임대료 운동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캠페인이다.


경남도와 공공기관은 이러한 캠페인을 응원하려고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무상 전기안전점검, 특례보증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1천340명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4억2800만원을 감면했고, 1874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총 55억10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해 2547개소의 자영업·소상공인이 총 5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인하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상생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12월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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