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세액공제와 별도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최대 300만원)를 '건물보강공사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올해 1∼12월 중 임대료의 20%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상생 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이다.
건물보강공사 지원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는 12월 중 상생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해 '착한 임대인 인증서'와 '착한 상가 현판'을 제공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디에코. 무단전재-재배포 금지]